존경합니다 여러분, 뉴트로40입니다.
이전 포스팅에서 다뤘던 하기 결과보고(누름 - 이전 포스팅으로 이동) 이후 의 단계인 <반입신고>, <수입신고 수리>, <반출신고>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 글 순서 ■■
▶ⓐ 반입신고
■▶ⓑ 반입신고 지연
■■▶ⓒ 수입신고
■■■▶ⓓ 수입신고 수리
■■■■▶ⓔ 반출신고
▶ⓐ 반입신고
<반입신고>는 직구한 물건이 하기 결과 보고를 마치고 보통 5~6시간 후에 <특송 물류창고>로 이동되는 과정을 말합니다. 여기서 (tip - <특송 물류창고는> 아직 통관 절차가 완료되지 않은 물품을 보관하는 곳으로 해당 물품들은 아직 수입품으로 인정받기 전 단계입니다. ) 이와 같은 이유로 다양한 세금이 현시점에서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따라 <반입신고>가 늦어지는 경우 해외에서 들어온 물건은 2년, 국내 물건은 1년 정도 보관이 가능합니다. 세관장의 허가 시 예외로 해외 물건은 1년 더 연장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특송 물류창고>에 직구한 물건이 들어가서 수입 신고가 완료되기를 기다리게 됩니다.
■▶ⓑ 반입신고 지연
<반입신고>가 2일 이상 지연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1. 직구한 물건이 주말에 도착
2. 관세청 서버 문제 또는 관세사 내 업무 폭주와 서버 등의 문제
3. 시즌성 이유로 명절, 새해, 연말
대부분 위의 3 가지 문제에 해당되며 앞서 언급한 대로 2일 이상 <반입신고>가 지연된다면 해당 관세사에 연락하여 이유를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해당 관세사의 연락처는 배송대행이나 직구 대행업체의 게시판, 고객센터 등에 확인하면 알 수 있습니다.
■■▶ⓒ 수입신고
<수입신고>는 직구한 물건의 수입신고를 담당하는 관세사가 해당 직구품에 대한 수입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이 수입신고는 반입신고와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 <반입신고>, <수입신고> 또는 <수입신고>, <반입신고>와 같이 표시됩니다.
■■■▶ⓓ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의 <수리>가 갖는 뜻은 받을 수(受) 다스릴 리(理)로 서류를 받아서 처리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계는 관세사가 해당 직구품의 수입신고를 최종 완료하여 모든 수입 신고 절차가 끝나게 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 반출 신고
<반출 신고>는 모든 수입신고를 마친 해외 직구 물건이 배대지에서 계약한 국내 운송업체에 넘겨지는 단계입니다. 우체국 택배, CJ택배, 롯데 택배 등 우리가 익숙한 국내 택배 업체를 통해 집으로 받아 보게 됩니다. 해외 물품의 크기나 특성상 개별 특송 업체의 다마스나 용달에 실려 배송되기도 합니다. 통상 <반출 신고>를 거치면 다음 날 구매자의 집에 직구한 물건이 드. 디. 어. 도착하게 됩니다.
이렇게 <반입 신고>, <수입 신고>, <반출 신고>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최대한 간략히 설명했지만 위의 내용만으로도 해외 직구 단계 특히 통관에 대한 이해는 충분합니다.
경험 상 블랙프라이데이 시즌 같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교적 빠르게 도착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더 알려 드리자면 해외 직구한 물건이 비행기를 타고 인천세관에 도착하는 시간이 오후 1시 이전이면 당일에 <반입신고> 단계로 넘어가지만 그 이후 늦은 오후에 도착을 하면 다음 날짜로 익일 처리됩니다.
위에서 언급한 <하기 결과보고> 후 <반입신고>까지 5~6시간 소요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만약 금요일 오후 늦게 인천에 직구 물건이 도착한다면 다음 주 월요일에 <반입신고> 처리 후 오후에 국내 택배사로 넘겨져 화요일에 배송받게 됩니다. 설레는 마음으로 주문하신 해외 직구 물건이 댁에 잘 도착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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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하기 결과보고에 대한 다른 글로 이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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