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 순서 ■■
ⓐ▶하기 결과 보고
■ⓑ▶ 오프 로드
■■ⓒ▶하기 결과 이상 보고
■■■ⓓ▶언더 밸류(undervalue)
존경합니다 여러분, 뉴트로 40입니다. 우리는 EMS 통관과 배대지를 통해 해외직구한 물건을 받아 볼때 낯선 단어들을 많이보게 됩니다. 오늘은 그러한 단어 가운데 <하기 결과보고>, <오프로드>, <하기 결과 이상 보고> 그리고 <언더 밸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하기 결과보고
<하기 결과보고>란 우리가 직구한 물건 없이 해당 서류만 관세청에 도착했다는 뜻입니다. 부분 선적에 해당될 때도 <하기 결과보고>가 발생하며 말하며 세관에 신고됩니다.
대부분 직구하면서 한번씩은 듣게 되는 <오프로드>의 결과입니다.
■ⓑ▶ 오프 로드
<오프로드>를 설명하자면 화물기나 화물선에 직구한 물건이 실리지 못한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화, 수, 목이 한국으로 가는 비행 스케줄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중에 화요일 비행 스케줄이 악천우나 기타 이유로 비행이 취소됩니다.
이에 따라 화요일 비행 스케줄에 맞춰 배대지에서 출고한 물건이 정상적으로 비행기에 선적되지 못합니다. 바로 수요일 비행기에 모두 선적되게 되는데 이와 같은 경우가 <오프로드>입니다.
배대지에서 빨리 출고를 해도 <오프로드>에 해당된다면 한국으로 오는 기간은 길어집니다.
<하기 결과보고>는 초입에 이야기한 것과 같이 직구한 화물은 한국에 못 오고 서류만 전산으로 제출된 상태를 말합니다. 결론은 마음 단디 먹고 기다리면 되는 단계입니다.
드문 경우로 정말 직구한 물건에 이상이 있을 경우 <하기 결과 이상보고>가 표기 됩니다.
<하기결과 이상 보고>는 <오프로드>로 인한 <하기 결과보고>와는 또 다른 점이 있습니다.
■■ⓒ▶하기 결과 이상 보고
<하기 결과 이상 보고>란 적하목록(배대지 서류)이 배대지에서 한국으로 보낸 직구 물건(화물 선적물)과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언더밸류>를 목적으로 세관에 거짓 신고, 동일 전자제품을 2개 이상 구입 또는 구입 제한 물품의 경우 발생합니다. 해당 사항에서는 직구 구매자에게 연락이 가고 벌금과 폐기 등이 결정됩니다.
■■■ⓓ▶언더 밸류(undervalue)
<언더 밸류>는 미국 기준 목록통관 $200 달러 이상의 물건이나 일반통관 $150달러 이상의 해외 구매 제품을 세관에 면세를 목적으로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해당 건이 무사히 통관되더라도 추후 적발 시 이전 통관 기록을 모두 구매자가 증빙해야 합니다. 해당 사유로 세관에 흔히 말하는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됩니다.
블랙리스트에 오르게 되면 이전보다 더 까다로운 통관을 거치게 되며 다수의 불편함을 초래하게 됩니다. 돈 몇십 달러 절약하려다가 더욱 큰 손해를 입습니다.
이렇게 <하기 결과보고>, <오프로드>, <하기 결과 이상 보고>, <언더밸류>까지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은 물건이 한국에 오기 전입니다.
하루빨리 직구한 물건을 손에 들어보고 싶으실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곧 도착할 테니 조금만 참고 기다려보세요. 곧 근사한 직구 물건이 도착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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