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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5월 1일! 해외거주 가족에게 보낼 수 있는 마스크 수량이 확대 됩니다.

by ○소야○ 2020. 5. 1.

 

안녕하세요?

오늘은 좋은 소식으로

가정의 달 5월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관세청이 5월 1일부터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보내는 마스크를

1회 최대 24장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도록

편의성을 높인다고 합니다. :D 

 

 

 

■■▶ [언제부터? 2020년 5월 1일부터]


 

[언제부터? 2020년 5월 1일부터]

 

■■ 2020년 5월 1일 금요일부터 발송인 1인, 수령인 1인 기준 최대 24장(3개월분)을 한번 만에 EMS로 보낼 수 있습니다.

 

 

 

■■▶ [마스크 1인 기준 최대 24장까지]


 

[마스크 1인 기준 최대 24장까지]

 

월별 해외 발송 가능한 수량에는 변동이 없습니다. 현재와 같이 매달 총 8장의 마스크만 보낼 수 있습니다. 최대 24장이란 의미는 매달 1회 8장씩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에게 주기적으로 보내던 것을 3개월 분량까지 한 번에 보낼 수 있게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 [증빙서류 상 가족은 모두 해당]


 

[증빙서류 상 가족은 모두 해당]

 

 

발송하는 본인의 직계가족, 형제자매, 며느리와 사위까지 폭넓게 인정됩니다. 지난 4월 9일 이전에는 기준이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이었지만 현재 개선되어서 좀 더 폭 넓게 마스크를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 [한국에 있어도 외국인은 공적 마스크 해외발송 불가]


[한국에 있어도 외국인은 공적마스크 발송 불가]

 

 

한국에 거주하는 외국인도 해외로 발송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불가능합니다. 국적이 대한민국이 아닌 사람, 즉 한국에 체류만 하고 있는 외국인은 본인이 한국에서 마스크를 구입 하더라도 해외로 발송 할 수 없습니다. 이는 현 기준으로 불법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대한민국 국적은 아니지만 재외동포에 해당하는 사람은 예외로 둔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앞서 말했던 것처럼 외국인은 불가능합니다. 

 

 

 

■■▶ [마스크 발송 접수할 때 꼭 필요한 그것! 증빙서류]


[마스크 발송접수 할 때 꼭 필요한 그것! 증빙서류]

 

발송인과 수령인의 가족 관계가 확인될 수 있는 서류가 필요합니다. 발송하는 본인의 신분증과 함께 수령인과의 가족관계를 증명할 서류가 필요합니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 [여러 명이 다량의 마스크를 한 명에게 보낼 수 없음]


[여러 명이 다량의 마스크를 한번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

 

한국에 있는 가족 여러 명이 해외에 거주하고 있는 가족에게 한국의 가족 인원수만큼 대량(8장 X인원수) 해외로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생각 들기 쉽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가능합니다. 수령인도 1개월 분 8장만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가족원 A와 B가 각각 8장을 총 16장으로 만들어 해외에 거주하는 C에게 보낼 경우 우체국 EMS 접수 단계에서 초과된 8장은 불가 판정을 받습니다.  

 

가족원 A가 해외 거주 C에게 5월, 6월, 7월 분 각 8장의 마스크 총 24장을 보내는 것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족원 B까지 동시에 보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수령인 기준으로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이 모두 1대 1로 처리되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보내고 싶어도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이 모두 수령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의 인원 수가 2명이라면 가능합니다. 마스크 해외 발송 규정의 취지는 앞서 이야기한 것과 같이 수령인 기준 월 8장의 마스크로  제한되기 때문에 가족원 A가 해외 거주하는 가족 C와 D에게 각각 8장 총 16장의 마스크 또는 최대 3개월분의 마스크 24장을 보낼 수 있습니다.   

 

■■▶ [코로나 19 마스크와 다른 물품의 합배송 불가능]


[코로나19 마스크 와 다른 물품을 같이 보내는 합배송 불가능]

 

오직 마스크만 수량에 맞춰 EMS로 해외 발송이 가능합니다. 다른 물건이 섞이게 되면 기존의 세관법에 따라 검수를 거쳐야 하는데 이는 시급한 상황 속에서 코로나19 해외 발송 속도를 늦춥니다. 따라서 마스크만 수취인 기준으로 수량에 맞춰 단독으로 발송하게 됩니다.

 

 

 

■■▶ [해외에서 한 집에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합배송이 가능]


[해외에서 함께 한 집에서 거주하는 가족에게는 합배송이 가능]

 

 

여러 명의 자녀들이 해외 유학을 목적으로 한 곳에서 같이 생활하거나 가족 단위로 임시 해외 거주하는 경우 그리고 여행을 목적으로 해외를 나갔지만 이번 코로나 19 때문에 한국으로 입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대표 수령인을 선정하여 해외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인원수만큼 공적 마스크를 합배송할 수 있습니다.

 

접수방법에는 인터넷 사전접수와 우체국 방문접수 두 가지가 있는데 수취인 정보를 모두 상세히 기재하고 우체국에 가서 공적 마스크를 접수합니다. 이때 정확한 수량과 가족관계 등을 알 수 있는 증명서류를 함께 제출합니다. 이는 세관검사과정에서 가족관계 서류가 필요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래의 예시를 참고해서 사전접수를 통해 좀 더 편리하게 해외 가족에게 공적 마스크가 발송되기를 바랍니다. :D

 

[예시]

‣ ‘수취인’란은 대표 수취인(1인) 기재,
‣ ‘내용‧품명’란에 대표 수취인 포함 가족명 각 기재
* (예) 미국에거주중인배우자, 자녀 2명에게 각 마스크 8매를 발송시(24매 단일박스 포장),
대표 수취인은 ‘홍일동’,
1란 품명 ‘Family Mask(홍일동), 수량 : 8
2란 품명 ‘Family Mask(홍이동), 수량 : 8
3란 품명 ‘Family Mask(홍삼동), 수량 : 8으로 기재하여 인터넷 사전접수

 


[ 이 채널은 직구를 이제 막 시작한 직구 초보자를 위한 가이드 채널입니다.

따라서 해외직구 통관에 대한 내용을 쉽게 쉽게 알아갑니다.

앞으로 이어질 포스팅으로 직구 초보에서 탈출하세요!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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