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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 내 직구는 어디쯤에..? [일반통관진행 2]

by ○소야○ 2020. 3. 8.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

 

 

Welcome! :D


 직구 마스터를 꿈꾸는 당신! 반갑습니다. 저를 비롯한 제 주변 지인들은 처음 직구를 하면서 통관이 되는 매 항목 마다마다 이게 몰까 저게 모지? 하면서 수십 번 고민 끝에 카드 해외 결제를 한 직구가 잘못될까 봐 조마조마했었습니다.

 

스마트 폰으로 통관 사항을 새로고침만 백만 번 하던 것도 아직 생생 합네요. 당신은 그런 일이 없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항적하목록 제출/심사를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

 

 NO!


 록을 보고 쫄지 마세요 14초 지나가듯 금방 다 알게 될 거예요. :D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 간단히 말해서 우리가 직구한 물건의 서류 즉, 우리가 배대지 신청란에 작성한 배송대행 신청서를 세관에서 심사를 하는 단계입니다.

 

이 심사라는 단어 때문에 첫 직구시에 쫄리게 되는데요. 입항적하목록 심사 즉 이 단계는 작성된 배대지의 서류를 근거로 어떤 물건이 어떻게 들어오는지 미리 확인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해당 물건은 화물항공기나 화물선에 자리 잡고 타고 있는 중이거나 바다를 건너오는 중이에요. :)

 

블랙리스트?


 아직은 서류만 주고 받고 한 상황인 거죠. 직구에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이 포스팅을 보시진 않겠지만 수입통관에 대해서 밀수 또는 관련 전력이 있는 사람은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장 3조 제3조(선별기준)에 따라 '입항적하목록 심사'체크란에 따로 표시가 됩니다.

 

하지만 이것은 주로 세금을 대폭 줄이거나 탈세를 받으려고 꼼수를 부리는 일부 수입판매업자들(블랙리스트)에 해당 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더벨류(undervalue)


 개인이 자가사용 즉, 본인이 사용할 목적, 구입한 물건이 금지품목이 아닌 상태, 그리고 결제금액을 0.1달러까지 틀림없이 입력했다면 세관의 '입항적하목록 심사'란에 체크(볼드 또는 Y로 표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에도 주의사항이 있는데요. 바로 면세를 받기위한 '언더벨류'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구입한 직구 물건이 미국 기준 면세 200달러를 초과하는 물건인데 배대지에 신청서 작성 시에 200달러 또는 그 이하의 금액으로 기입하여 들여오는 행위인데요. 반복될 경우 관세청에 적발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저도 당신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전 이력을 전수조사


 음에 몇번은 무사통과될 수도 있습니다. 그게 10번을 넘을 수도 있죠. 하지만 단 1번만이라도 적발된다면 그 적발 시점으로부터 이전 모든 직구에 관련된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전수조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위에 언급한 입항적하목록 심사에서 관리대상으로 등록되며 추후 구입하는 모든 직구 물건을 인천 세관을 통해 들여올 때마다 심층 검사를 받게 됩니다. 같은 물건을 같은 날에 직구하더라도 다른 사람보다 더 늦게 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안전한 해외직구


 국내보다 저렴해서 직구를 끊을 수가 없는데 구입 할 때 마다마다 세관과 씨름하려면 매우 불편하겠죠?

 

그러므로 위와 같은 행위는 누구도 권장하지 않습니다. 단 1달러 단 10달러가 오바되는 매력적인 직구 상품들이 많다는 것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유혹 하더라도 탈세는 진정 참아주세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입항적하목록 제출, 심사'와 곁들이기로 '언더 벨류'도 알아보았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19의 여파로 항공기 스케줄이 자주 바뀌어 발생하기도 합니다. 참고 하시면 좋겠네요. 이어지는 내용은 다음 포스팅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   


 짝짝짝! 축하합니다. 한국도 아닌 외국 쇼핑몰에서 직구라는 걸 하고 조마조마하던 오늘에서 이제 3만큼 벗어났어요. 이어지는 포스팅으로 4! 5! 6! 되시기를 응원할게요. 

 


그럼 아래 이미지를 눌러 주세요. 다름 포스팅으로 이동할게요. :D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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